고물수집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사업의 형태가 소규모 수집상이나 개인들로부터 매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세액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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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정부에서는 고객님과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 고철 등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5/105(단, 2014.01.01~2015.12.31까지. 2015년 이후 3/103)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라 합니다.

 

ㅇ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공제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활용폐자원의 범위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공제대상 사업자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ㅇ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 성명)

    2. 취득가액

 

ㅇ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8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확정신고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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