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절차(시행규칙 제7조)는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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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절차(시행규칙 제7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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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후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허가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검토 허가증을 발급  - 법 제4조의 결격사유의 유무,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차고지 설치여부,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여부, 화물운송종사 자격 보유 여부 등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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