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요건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3개월이상 수급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중 교육급여는 학교 및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가 입학금,수업료(고등학생), 교과서대(고등학생), 부교재비(중학생), 학용품비(중,고등학교)을 지급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기 신청인이 문의한 딸아이 양육수당이 상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중 교육급여에 해당 되는지 여부을 확인하시어 근려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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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