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문의하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주류는 다른 과세물품에 비해 세율이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음용할 수 있는 액체로서 범칙행위가 용이하고 또한 양고정책, 보건위생 등 조세 외 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그 생산, 유통 및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허제도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주류면허는 주류제조면허와 주류판매면허로 나뉘어 집니다.
- 주류판매면허의 종류는
종합주류도매업면서,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주정도매업면허, 주류수출업면허, 주류수입업면허, 주류중개업면허, 주류소매업면허, 주류의재판매면허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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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