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관리청에서는 적재정량 위반에 대하여는 단속하지 않고 있으며, 적재정량 위반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관할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단, 축하중이 10톤, 총중량이 40톤, 높이 4.0(또는 4.2)미터, 폭 2.5미터, 길이 16.7(또는 19.0)미터를 초과할 경우 도로법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 위반차량으로 단속대상임)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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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