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인지 모르고 점유하였다고 할지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수익을 한것이므로 국유재산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 징수대상이 됩니다.
변상금은 과거의 무단 점유.사용수익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매매 등으로 점유자가 바뀐 경우에 매매계약에 달리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점유가 바뀐 일자를 기준으로 각각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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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