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25. [대학선진화과]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43호) [별표1] 라. 그 밖의 경력, (7) 회사 근무 경력 부분에 교육공무원(국립대 조교 포함)은 상법 제169조에 따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같은 법 제170조에 규정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외국회사 또는 외국 사설연구소 포함)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대해서는 4월의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또한, 상기한 예규 [별표2]에 따르면 대학교원(국립대 조교 제외)의 경우는 임용후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면허증 또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상근한 경력(상통직 경력)을 7할에서 8할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대학교원 상통직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산업체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12.1.6)으로 동 예규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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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