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도장 인허가 관련의 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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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00 도내에 수많은 클럽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바로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진행된 매장내에서는
유흥행위의 일환인 춤을 추는 행위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내에서는 이러한 유사업소가 너무 많아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고 운영하는 매장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매장의 점주들은 더 이상 영업을 이어가는게 불가능해 재산피해가 눈더미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매장은 오히려 성황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지구대에 신고를 하여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지구대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구청에 민원 내용을 접수하는 부분만 진행가능하다 하여 더 이상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점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청소년 클럽이라는 변종 영업방식도 등장하여
청소년들이 입장하는 클럽에서 음료와 함께 춤을 즐기는 것을 기본 영업 방식으로 하지만
새벽 6시까지 영업을 이어가면서 매장 내에서는 암암리에 음주가 이루어지며 흡연실도 따로 존재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는 정도가 심합니다.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흡연실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으며, 10시 이후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하물며 말초적인 놀이문화가 이루어지는 청소년 클럽에서 술과 담배와 무도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업소의 영업 형태가 일반음식점의 허가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인가
(조명, 춤을 추는 행위, 청소년이 출입하여 음주와 흡연, 새벽 늦은 시간까지의 출입)
2.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근 업소중에는 동일한 형태로 영업을 진행하다가
법을 위반하였다는 판결을 받고 거액의 벌금과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 내용을 참고 해주셔서,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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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먼저 귀하께서 저희 경찰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0 일반음식점의 영업시설 및 형태는 관련법규인 식품위생법 규정에 비추어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조명의 경우 식품위행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에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

    시설, 우주볼등의 특수 조명을 설치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춤을 추는 행위는 별도 관련 규정은 없으나, 참고로 영리 목적 접객행위 및 접객행위 알선에 해당될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98조 1호 (1년이하 징역,300만원이하 벌금)로 단속될 수 있고
 - 청소년이 출입하여 음주와 흡연할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9조6호(2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단속 될 수 있으며
 - 일반음식점에서의 새벽 늦은 시간까지의 출입에 대해서는 시간제한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0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 063-280-8147)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98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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