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먼저 귀하께서 저희 경찰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0 일반음식점의 영업시설 및 형태는 관련법규인 식품위생법 규정에 비추어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조명의 경우 식품위행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에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
시설, 우주볼등의 특수 조명을 설치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춤을 추는 행위는 별도 관련 규정은 없으나, 참고로 영리 목적 접객행위 및 접객행위 알선에 해당될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98조 1호 (1년이하 징역,300만원이하 벌금)로 단속될 수 있고
- 청소년이 출입하여 음주와 흡연할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9조6호(2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단속 될 수 있으며
- 일반음식점에서의 새벽 늦은 시간까지의 출입에 대해서는 시간제한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0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 063-280-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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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