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신용카들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그 구입비용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여쭤 보셨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6항에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로 되어 있고
각호중 7호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에 해당되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대상이 되지 아니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 (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7호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효과가 없는 이유로 신용카드등 으로 구입을 하시더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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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소득세법第136條 (賞與등에 대한 徵收稅額)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