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부를 위탁받은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속기술인력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위탁받은 자가 제3자에게 재 위탁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구조물과(043-540-2364 윤일상)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540-2337)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