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실효되거나 말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이를 건설업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록실효된 경우에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로 간주되므로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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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