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기별납부자로 승인 또는 지정받은 원천징수의무자라 할지라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으로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반기별 납부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인정상여 등에 대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③연말정산, 원천세)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