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 □□ ㅇㅇ구에 소재한 ○○아파트(694세대)는 1983년 입주하여 27년이 경과되어2009.1월 재건축 연한이 지났으나, ○○항 배후부지에 위치한 관계로 먼지, 소음 등으로 주거가 불가능
- 이에 □□시가 현재의 부지에서 재건축 정비구역을 취소하고 인근의 △△공구에 이주부지를 마련하여 ○○아파트 부지와 교환하여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주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음
○ 질의 내용
- 이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부지의 교환은 실질은 재건축의환지처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