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비닐하우스는 채소.연초.버섯재배.원예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나. 지렁이 사육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1 제2호가의(4)목 규정 범위내에서 동 같은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행위허가시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동물사육장설치허가를 득하여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이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당 1개 시설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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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