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2"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청구와 함께 제7절 "4"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는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7절 "2"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공기연장으로 늘어난 직접공사비 성격이 아닌, 간접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물가변동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4"에 따라 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바, 공기연장 신청은 준공기한 도래 전까지 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 까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1-다"에 따른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라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전 계약자의 청구분 등의 권리가 현 계약자의 권리인지 등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기관에서 하여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2100-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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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