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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공제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1일
0
투표
신고안내책자에는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라고 명시가 되었있는데 사업소득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기본공제대상
근로자
대상자
배우자
사업소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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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1일
익명
님
0
투표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부녀자 공제는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모두 공제가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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