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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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2년8월1일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2년10월31일생 자녀1명과 2013년7월30일 예정일인 태아입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2013년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5개월동안 첫아이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곧바로 7월1일부터 9월 28일까지 90일동안 둘째아이의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13년 10월1일부터 2014년 4월30일까지 7개월동안 첫아이의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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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우선, 육아휴직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08.1.1.이후 출생자에 한함)
  -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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