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업종에서는 대형소매업자가 막강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납품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각종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으나, 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관계 단절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 따라서, 납품업체나 종사자들의 제보․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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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