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21조제5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하여 공급된 택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는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과 택지공급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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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