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생(만68세) 조선족으로 2007년7월경 딸의 결혼식에 참석차 한국에 왔다가 3년 가까이 체류, 2010년6월 중국으로 되돌아갔다가 1년 후인 2011년8월30일경 다시 한국에 와서 현재까지 단순노무직으로 취업하여 일을 해왔습니다.

2013년8월경 비자가 만료되기에 최근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인근의 대행사를 통해 F-2비자를 F-4 비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F-4비자는 3년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었으나 단순노무자로 근무해온 직장에서 F-4비자로는 더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체류기간이 연장되어 기쁘기는 하지만, 단순노무직으로 취업할 수 없어 계속 일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일을 해서 돈을 벌기위해 한국에 왔고, 비자연장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절차를 몰라 대행사에게 의뢰했습니다.
비자의 종류나 그 기능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대행사에서도 자세한 예기를 해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기간이 연장만되었을뿐 더 중요한 단순노무자로서의 취업의 길을 완전 봉쇄 당해 나이가 많은 저로서는 일을 할 직업을 잡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들어가서는 더욱 살기가 어렵게 되어 단순노무일을 할 수 있는 이전의 F-2비자로 환원하고 싶습니다.
부산출입국관리소에 상세히 질의를 하였으나 이는 불가능하다하니 대행사만 믿고 비자연장을 잘못 신청하여 후회가 막급합니다.
부디 단순노무일을 할 수 있는 비자로 환원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아니면 새로 발급 받은 비자로 기존의 일(자동차 정비공장 청소원)을 계속 할 수 있는지요? 정비공장에는 현재까지 꼭 1년 근무해왔습니다.
그 방법과 길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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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 요지는 체류자격 변경된 원래의 자격으로 환원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분 사무소에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렸을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은 본인이 원한다고 하여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재외동포 자격으로는 청소원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 자격자는 단순노무 이외의 분야는 대부분 취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적당한 직업을 다시 찾으셔서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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