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2-2-2에서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변경시에도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도시기본계획 승인은 현행법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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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