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 11조 가불금 - 자배법 시행령 10조를 보면 사망의 경우 1억원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실상계를 하기전 금액인지 과실상계를 한 후의 금액인지 문의 드립니다. 과실상계를 한 후의 금액이라면, 과실협의가 안되는 경우 또는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100%로 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지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망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100%라고 주장하여 면책을 시켰는데 피해자측에서는 과실판정기준에 따라 피해자과실 80%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보험회사에서는 가불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