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급속한 도시화 및 경제적 논리에 의해 멸실·훼손되어가는 근대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문화재보호법 개정(2001. 3월)을 통한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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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