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10. [평생학습정책과]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진흥원의 주요업무는 동법 제19조 4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어 www.alio.go.kr(알리오)를 통하여 경영정보가 공시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