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에 법인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층 바닥면적은 약 520 m2로서 수용인원 산정에 의하여
300인 미만으로 완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4층(바닥면적 약 520 m2)에 같은법인 으로 학원을 운영하려 하는데 기존 3층에 운영하던 사람이 4층에도 학원을 운영하려 할경우 완비대상 인지요??
다중이용업 특별법 시행령 제2조 3호 나목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학원 에 해당이 되지만 전단에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3층 과 4층은 층간 방화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 , 운영권자를 같이하는 학원과 학원 의 차이인데
방화구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권자가 같다면 완비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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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 (2)의 규정에 따라 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은 제외되나,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학원의 운영권자가 같은
  학원과 학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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