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에 법인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층 바닥면적은 약 520 m2로서 수용인원 산정에 의하여
300인 미만으로 완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4층(바닥면적 약 520 m2)에 같은법인 으로 학원을 운영하려 하는데 기존 3층에 운영하던 사람이 4층에도 학원을 운영하려 할경우 완비대상 인지요??
다중이용업 특별법 시행령 제2조 3호 나목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학원 에 해당이 되지만 전단에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3층 과 4층은 층간 방화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 , 운영권자를 같이하는 학원과 학원 의 차이인데
방화구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권자가 같다면 완비대상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