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빈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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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레미콘) 압축강도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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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공종 또는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KS규격, 설계 및 시공기준(표준시방서 등)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고시)를 검토하여 반영한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시방규정은 계약문서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인바, 만일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험·검사 등이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누락되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기 3개의 기준을 검토·확인후 당해공사 특성에 맞는 품질확인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하여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우리 부의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43호)에서는 콘크리트(레미콘) 압축강도시험에 대하여는 시험빈도를 배합이 다를 때마다, 1일 타설량마다, KS F 4009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해양부 건설공사품질관리지침(품질시험기준 포함)에는 KSF4009에 따라 1LOT를 450입방미터로 하여 공시체 9개를 제작하도록 하고 있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는 1LOT를 3000입방미터로 공시체 9개를 제작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해당공사 현장에서는 현지여건 등을 감안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용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0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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