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으로 복무후 장교로 복무하였는데 군 복무한 전체 기록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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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무청에서 발급되는 병적증명서는 상위 계급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병기록을 병적증명서에 표출하려면  병적증명서 발급시 사병기록을 기재 요청하시면 병적증명서상에 표출됩니다. 

2. 병적증명서 발급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팩스민원 신청(읍.면.동 )
      본인 신분증[부모님 및 배우자 등 가족분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가족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구청 민원실, 동사무소에서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방병무청 방문
      본인 신분증[부모님 및 배우자 등 가족분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가족분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인터넷 신청(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3~4일 소요)하여 드리겠습니다.

  ※ 기타 필요하신 군경력사항을 별도로 요청하시면 귀하의 병적기록에 근거하여 발급이 가능하니, 신청하실 때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병 군번을 기재하여 군 복무 기록을 요청하시면 군 경력란에 사병 기록을 기재하여 발급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수원고객지원과 (☎ 031-240-7353)
    추가문의처 :
031-240-7355 (☎ 031-240-7153)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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