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감리원의 자격을 갖추려면 환경부고시 2012-197호에 의한 자격이 되는자가 국립환경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럼 이 교육을 받은자 만이 석면해체 감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또한 고급과 일반의 구분은 수료증에 나와 있는 등급으로 판단하면 되는건가요?
3. 그리고 수료증의 등급은 교육원에서 인증해주나요? 환경부에서 인증해 주나요?
4. 별도로 상기 기관이 아닌 어떠한 교육을 받아면 석면감리원으로 인정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