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5 기준에 따라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층에 제연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ꊱ 가목 중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관련 개구부의 크기 기준
○쉽게 파괴가 불가능한 개구부의 경우에는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쉽게 파괴가 가능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유리를 일부 파괴하고 내?외부로부터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지름산정 시 창틀은 포함하지 않으며 파괴가 가능한 유리부분의 지름만을 인정
○일반유리창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프로젝트창의 경우 하부창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부창이 “ꊴ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에 해당하고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하부창 모두를 인정
나목 중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관련 개구부의 밑부분에 대한 해석
○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개구부의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있어야 함
다목 중 도로 폭에 대한 기준
○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제44조 제1항 “도로”준용
※ 일반도로 4m, 막다른 도로 2m
마목 중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
① 일반유리 : 두께 6mm 이하
② 강화유리 : 두께 5mm 이하
③ 복층유리 :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공기층+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공기층+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④ 기타 소방서장이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연락처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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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