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보수원의 업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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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도로보수원의 업무는 국도상의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 국도를 운행하는 모든차량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겨울에 제설작업, 노견제초, 낙하물수거,포트홀,가드레일수리,교통표지판 설치및 수리, 노면청소,교통사고 잔해물제거등 국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을 현장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사무소측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도로보수원의 업무 배정이 적법한 것인지, 문제는 없는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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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도로관리무기계약직은 도로관리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따라「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제3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을 말하며, 그 채용 등은 소속기관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속기관장이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단속원을 채용하는 것은 관할 도로의 유지보수업무 또는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업무를 담당토록 하기 위함으로 동 업무에 대한 업무범위와 이에 따른 보수 등은 관할 소속기관장이 관련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도로보수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표지 등 운전자가 작업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작업상황 알림체계를 강화하토록 하고, 또한 신호차 및 작업차 등에 추가적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관련예산을 배정한 바 있으며,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는 등 도로보수원 작업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도로보수원의 후생복지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사고대비 보험 가입 등도 현재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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