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부과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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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발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파트의 진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의 점용은 도로법 제41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이 되나,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거나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시설이 된 경우라면 점용료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9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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