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음식점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세무서에 문의를 하였더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 하는데,
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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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초기에 시설비용 등 일시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경우라도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귀하의 댁내에도 늘 행운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5조(간이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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