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제7항에 따르면 감리전문회사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철수한 감리원을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감리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감리용역에 배치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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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