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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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입안하는 경우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를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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