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항 신고후 발급되는 사용(항공항만수입)료 접안, 정박, 선박입출항료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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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규정에 의해 2012년도 사용료 요율은
1. 선박이 내항선일경우
접안료 => 기본료(10톤. 12시간당) : 114원, 초과료(10톤. 1시간당) : 9.5원
정박료 => 기본료(10톤. 12시간당) : 58원, 초과료(10톤. 1시간당) : 4.9원
2. 선박이 외항선일경우
접안료 => 기본료(10톤. 12시간당) : 340원, 초과료(10톤. 1시간당) : 28.4원
정박료 => 기본료(10톤. 12시간당) : 178원, 초과료(10톤. 1시간당) : 14.9원
선박입출항료 =>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 128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Tel. 055)249-0351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5-249-0351)
    관련법령 :
항만법 제30조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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