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금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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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입니다,,1년 부가세면제 금액이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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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 행정에 항상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는 과세기간동안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새미리 콜센터 (126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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