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구분됩니다. 먼저 1. 항만법상의 항만구역(무역항) 가운데 국가관리항 2.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면허관청이 되며, 이 경우 실제 면허관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면허관청이 됩니다. 그 외 모든 공유수면 즉,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하는 이외의 모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2-880-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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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매립면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