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도법 제2조에 따라 사도법상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의미하므로 질의하신 도로가 위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도개설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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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