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골프연습장의 안전망을 교체하는데 있어 필요한 건설공사업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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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의거 건설공사라 함은 공사의 규모나 금액과는 관련없이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내용이 철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공사와는 관련없이 단순히 실외 골프연습장의 안전망을 교체하는 것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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