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9.
○ 전체적으로 학교급, 정원 규모, 학교 설립 목적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론적으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 면적을 충족할 경우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대안학교의 설립 및 인가 업무는 시․도 교육청 자치사무로서 구체적인 사안 판단은 해당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 충족뿐만 아니라 교사․교지의 소유주체, 임대 조건, 교육과정 등이 적정하여야만 인가가 가능하므로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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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