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단지로 준공 전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당해 대지의 일부를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대→도)하는 경우, 당해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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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과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은 해당 부분을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부분의 필지분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승인받은 주택단지가 변경되거나 해당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따라 대지의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하오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주택법」등 종합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사업계획승인권자 포함)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대지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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