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고 싶은데 준비할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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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운전면허증 분실시 재발급 신청절차와 준비서류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를 분실하신 분은 신분증(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등)을 소지하고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셔서 분실신고를 하시고, 면허증 재발급을 원하시면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수수료 6,000원을 부담하시면 약 2주 후에 새로운 면허증을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증도 같이 분실하셔서 없으신 분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해당 관공서에서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이 부착된)를 발급해 드리는데, 이것이 임시 신분증으로 갈음되니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분실신고를 하러 가실때 신분증이 없으신 분은 이를 소지하고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신청시에 경찰교통업무관리스시템에 등록된 기존사진을 사용하실 경우는 별도의 사진은 필요 없으나, 기존 면허증 사진과 다른 사진을 사용 하시길 원하시면 새로운 칼라 반명함 사진(3cm×4Cm) 1장을 준비하셔서 재발급 신청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후 새로 교부받은 면허증의 면허번호는 기존면허와 뒷자리가 다르게 제작됩니다. 혹시 운전면허를 분실 재발급 받으신 후 분실한 면허증을 찾으신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되고 자진 폐기하기하셔야 합니다

기타 운전면허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운전면허 시험관리단(1577-1120) 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부여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833-7000)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0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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