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구치소 병동에 수감되어있는데 병원에서 쓰던 허리보호대를 영치해달라고 하는데 영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택배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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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안타깝지만,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허리보호대는 외부반입금지 품목으로 영치가 불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법무부 복지과 이성보(☏ 02-2110-3424),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복지과 (☎ 02-2110-34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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