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안타깝지만,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허리보호대는 외부반입금지 품목으로 영치가 불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법무부 복지과 이성보(☏ 02-2110-3424),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복지과 (☎ 02-21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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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