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기별 납부자는 계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2월 급여 지급시 실시하여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나 연말정산세액은 다음연도 상반기 원천징수 내역과 함께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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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