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5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출국장면세점 또는 시내면세매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반입할 때,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
교환․환불하고자 하는 물품가격 총액이 미화 400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대품신고 및 유치절차 없이 구매자가 직접 휴대하여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환․환불하고자 하는 물품가격 총액이 미화 400불 초과인 경우에는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신고 및 유치를 한 후 출국장면세점 구매물품인 경우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하거나,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인 경우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제품으로 교환을 원할 경우 위의 절차와 동일하게 행하나, 교환된 물품은 직접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받을 수 없으며 최초 구매한 때와 동일하게 해외로 출국 시 출국장의 인도장에서만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 032-722-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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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