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와 관련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 공고된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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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개발업등록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바,

ㅇ「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구체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정절차 규정이 있고 이의 절차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자로 지정되어 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예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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