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그 권고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를 해고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이직 처리한 경우
※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권고사직한 경우, 이직의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격 불인정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권고 사직한 경우
※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일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징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무단결근일 경우 수급자격 인정
※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1주 이상 무단결근하고 사업주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 또는 권고사직된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 갈등으로 사업주의 사직 언급이 있었더라도 이후 사업주가 수차례 출근을 종용하였으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함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 경영악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 조직축소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고 이직한 경우
○ 법령이 바뀐 부분은 없으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위 사유와 같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권고사직으로 퇴직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오니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회사측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업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안정지원금등을 받고 있다면 일정 기간 고용조정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킬 경우에는 지원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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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