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관련〔별표 1〕제1호 다목에 의거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로서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미만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현재 3개층, 단서조항에 따라 1층은 층수산정에서 제외됨)의 경우, 1층 부분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증축한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부분은 3개층을 유지하여 층수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동일 건축물의 복합용도 사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의 규정 및 주차장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