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연가사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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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사례)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1. 본인은 교육공무원입니다. 방학 중에 연가를 쓰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회갑이 이라고 자식들이 회사에서 받아온 국내 휴양지 리소토 이용권이 6월말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 불가피하게 연가를 3일 썼으면 합니다. 물론 사유는 기념일(회갑) 가족여행입니다. 연가 사용이 불가능한지요?
2. 본인 학교에 부부교사가 있습니다. 남편은 사립학교 교원인데 모범교원으로 선발되어 부부가 함께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부상이 나왔답니다. 시기는 10월 중입니다. 이 경우 부인은 학기 중이어서 남편만 출국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부인 교사가 연가를 사용하여 남편과 함께 출국하여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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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21.

1.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 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부모생신일, 부모기일, 본인 생일 등)에 학기 중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가를 하는 경우에도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의 경우에도 교사들에게 모범적인 리더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보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3일 연가는 교사들에게 설득력이 얻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교사들의 유사한 연가신청에 대해서도 거부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결국, 복무감독권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겠지만, 교원 개인과 학교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여부와 실시기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2.교사의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연가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다만, 학기 중 학교 수업 등을 고려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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